[성명서] 국민의 힘의 학생 정치교육에 대한 초등교사노동조합의 입장
최근 교사의 정치적 활동 보장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학생 보호”와 “교실의 정치적 중립”을 반대 논리로 제시해 왔다. 송언석·장동혁 의원의 발언 역시 교사의 정치참여가 학생에게 영향을 미쳐 교육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 논리의 출발점은 분명하다. 학생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리는 정치적 중립의 기준을 교사의 사적 선택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잘못 설정되어 있다. 이 논쟁의 핵심은 교사의 정당가입 여부가 아니다. 정치적 중립의 기준은 오직 공적 교육 공간인 교실에서 무엇이 가르쳐지고 있는가에 있어야 한다. 중립은 개인의 사상이나 시민으로서의 선택이 아니라, 교육 내용과 방식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국민의힘은 학생 보호를 이유로 교사의 직무시간 외 정치참여를 제한을 찬성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정당이 주관한 청년정치연수원 과정에 고등학생이 참여했고, 정당 건물에서 정당이 설계한 교육 과정으로 정치교육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고등학생은 정당 가입이 가능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면, 이는 중요한 사실을 전제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민주시민은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사적 영역에서 자신의 정치적 선택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이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한다. 정치적 중립의 핵심은 정당에 가입한 사람이 가르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교육의 장에서 무엇을 다루고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다. 그렇다면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선택이 곧바로 당파적 교육이나 정치적 세뇌로 이어진다는 가설은 더 이상 성립할 수 없다.
정당이 직접 운영하는 공간과 커리큘럼에서도 중립적 정치교육이 가능하다고 보면서, 왜 공적 교육기관인 학교와 전문성을 가진 교사의 교육은 원천적으로 불신의 대상이 되는가. 정당에서는 가능하고 학교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정치적 중립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와 공교육에 대한 구조적 불신일 뿐이다.
이제 국민의힘의 논리는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 학생 보호와 정치적 중립을 말해 온 정치가, 그 기준을 교사에게만 적용해 온 것은 아닌지, 그리고 자신들의 말과 행동은 과연 같은 원칙 위에 서 있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중립의 기준은 교사의 정치적 배제가 아니다.
정치적 중립의 기준은 학생에서 무엇을 가르치느냐다.
2026. 01. 12.
초등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