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강령

강령

대한민국 초등교사인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권과 교사의 노동기본권에 바탕한 ‘초등교사노동조합’을 창립하여, 교사가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사회, 경제적 위상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육정책과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초등 교육 현장에서 초등교사들이 사명감을 느낄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그로 인한 자부심으로 가르치는 데에만 전념할 수 있게 노력한다. 같은 뜻을 가진 국내외 모든 단체와 연대하고, 초등교사들을 위한 노동조합을 지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우리들의 희망과 총의를 모아 2024년 11월 29일 이 강령을 개정한다.
  • 1. 우리는 교권을 확립하고 교사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초등교사의 법적 권리인 교권을 확립하고, 초등교사들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등교사의 전문적 자율성이 보장되는 학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교권 회복을 통해 공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교육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한다.∙ 우리는 초등교사가 교육의 본질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조건을 개선하고, 안정된 교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조합원이 초등 교육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초등교사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교육 혁신과 제도 개혁에 앞장선다.
  • 2. 우리는 신뢰받는 민주적 노동조합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노조의 주인은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며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는다.∙ 우리는 초등교사들이 신뢰할 수 있고, 조합원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조합원의 의사결정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 조합 내 민주적 절차와 참여의식을 강화한다.
    우리는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교사 간 연대를 강화하고, 초등교사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힘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