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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권 보호 제도, 현장은 여전히 물음표
분류
보도자료
작성자
초등교사노동조합
등록일
2026-01-12 14:07:40

[보도자료] 초등교사노조의 교권침해 실태 설문에 대한 결과 발표


교권 보호 제도, 현장은 여전히 물음표

- 기관이 아닌 교사 개인 차원의 민원 대응 변함없어 -

- 교보위 실효성 및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이루어져야 -


1. 초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권한대행 고요한, 이하 초등노조)은 지난 12월 26일 부터 1월 9일까지 15일간 실시한 ‘2025년 초등교사 교권침해 실태 조사’에 전국의 초등교사 1,796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 양상과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2. 현재 운영 중인 교권 보호 제도가 교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약 61.2%(1,100명)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동료 교사가 교권 침해 상황에 처했을 때의 대처 방식으로 30.6%(550명)가 관리자나 교육청에 보고하거나 피해교사를 적극적으로 돕는다고 응답했다. 이는 교권 보호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하지만, 교권 침해에 대응하려는 교사들의 의지는 더욱 강해졌음을 보여준다.


3. 2025년 한 해 동안 교권 침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한 교사는 61.2%(1,099명)으로, 초등노조가 지난 2년간 실시한 동일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98.1%(1,762명)는 ‘교권 침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해, 이러한 감소 추세가 실질적인 제도 효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4. 교권 침해 행위의 주요 주체로는 ‘보호자’(80.6%,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학생’(68.2%)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관리자’(15.7%)와 ‘교직원’(5.3%)의 응답도 일부 확인되었다. 교권 침해 유형으로는 ‘교육활동 및 권한 침해’(78%,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모욕 및 명예훼손’(54.2%)과 ‘정서적 압박 및 괴롭힘’(49.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 전문성과 교육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했음을 드러낸다.


5. 교권 침해 상황에서 취한 대응으로는 ‘관리자와 상담’(51%)이 가장 많았으며, ‘동료교사와 상담’(40.9%),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37.7%), ‘가해자와 직접 대화 및 해결’(31.9%)이 뒤를 이었다. 특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가해자와 직접 해결했다’는 비율이 낮지 않다는 점은, 여전히 교권 침해에 대한 대응이 제도적 보호보다는 교사 개인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병가나 휴직을 신청했다’(18.8%)는 응답도 일부 있었다.


6. 교권 보호위원회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행정절차의 부담’(58.3%, 복수응 답)이 가장 많았고, ‘보복이나 불이익에 대한 우려’(52.8%)가 뒤를 이었다. 한편,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보복성·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 대책’(84.8%)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해자에 대한 엄정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67.1%) 역시 높은 비율을 보였다.


7. 초등교사노조 고요한 위원장 권한대행은 “학교 현장에서 교권 보호 제도의 한계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지만, 교사들을 온전히 보호하기에는 현 제도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교권 침해 대응이 교사 개인의 몫이 아니라 기관의 책무가 되도록 강력한 제도적 개선과 법적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현장의 교사들이 여전히 교권 침해 위험 속에서 고통받고 있으며, 보다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정책의 필요성을 다시금 보여준다”고 밝혔다.



2026. 01. 12.

초등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