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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질적 교실 CCTV 설치 법안 유감
분류
성명서
작성자
초등교사노동조합
등록일
2025-11-28 14:13:12

[성명서] 실질적 교실 CCTV 설치 법안 유감

 

20251127,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교실은 제외하되, 학생과 교사의 보호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제안한 경우로서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포함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위를 통과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 위원장 권한대행 고요한)은 이번 개정이 실질적 교실 CCTV 설치를 강요하는 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이 우려되며, 교육위 통과에 유감을 표한다.

 

초등 현장에서는 이미 현장체험학습 사례에서 보았듯, 법과 지침에 필수라는 문구가 없어도 평가와 행정, 여론을 통해 사실상의 의무가 되는 과정을 경험해 왔다. “다른 학교도 다 한다”, “안 하면 책임을 지라는 압박 속에서 선택은 곧 강제가 된다. 이번 개정 역시 학생과 교사의 보호라는 포괄적 명분 아래, 교실 CCTV 설치가 조만간 각종 안전 점검·평가와 결합해 사실상 의무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크다.

 

교실 CCTV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수업권·학습권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 상시 촬영되는 교실은 교사에게는 전문성을 발휘하는 교육 공간이 아니라 항상 기록되는 행동의 무대가 되며, 학생들에게는 자유로운 질문·발언·실패·도전이 위축되는 공간이 된다. 더 나아가 민원·분쟁 과정에서 영상은 맥락이 제거된 채 일부 장면만 잘려 사용될 가능성이 커, 교권 보호가 아니라 교사·학생에 대한 통제와 책임 전가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설치 이후에는 생활지도, 평가, 민원 대응 등으로 목적 외 사용이 확대될 우려도 크다.

 

복도·계단·출입문에 이어 교실까지 CCTV가 확대되면,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자신들의 생활공간 전반이 상시 감시되고 기록되는 환경에 익숙해진다. 이는 생활공간에서 감시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을 너무 이른 시기부터 내면화하게 만들며, 사생활권과 자기결정권, 공적 공간에서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권리에 대한 감각을 약화시킬 수 있다. 한편, CCTV가 늘어날수록 이를 관제·관리·열람하는 업무가 교직원에게 전가되며, 이미 CCTV 관리 관련하여 교사와 행정직원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학교가 학생 안전을 이유로 감시를 확대할수록, 학교는 기형적으로 변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교실 CCTV사실상 의무화에 반대하며, 교실은 감시 공간이 아니라 학습과 돌봄, 관계 형성의 공간이어야 한다. 초등노조는 교실 CCTV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대안적 안전 대책을 요구하고, 하위 법령 제·개정 과정 모니터링과 정책 개입에 나설 것이다. 동시에 각 학교에서 CCTV 설치와 관제·관리 업무가 형식적 동의압박을 통해 교사에게 떠넘겨지지 않도록 조합원 상담·법률 지원과 실무 가이드를 제공하며, 학생과 교사의 권리, 학교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현장 대응을 이어가겠다.

 

 

2025. 11. 28.

초등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