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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상계엄 1년, 민주시민 교육과 헌법교육을 위해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분류
성명서
작성자
초등교사노동조합
등록일
2025-12-02 14:52:00

[성명서] 비상계엄 1, 민주시민 교육과 헌법교육을 위해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민주시민교육을 말하려면,

먼저 교사를 시민으로 인정하라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1년이 지났다.

교육부 장관은 이 시점을 맞아 헌법 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더 깊이 가르치겠다는 방향 자체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묻는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가르치라는 국가 앞에서, 정작 그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기본권을 교사에게서 빼앗아 놓은 채, 어떻게 민주시민교육을 말할 수 있는가.

 

지난해 12,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시민들은 스스로 민주주의의 주권자임을 보여 주었다. 수많은 시민이 거리와 광장에 나와 평화롭게 헌법질서 수호를 요구했고,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연대했다. 국회 앞에 모여 국회의 권한을 지켜낸 시민들의 행동은 민주주의가 제도만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깨어 있는 시민의 참여와 실천으로 지탱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이처럼 시민들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경험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그 민주적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할 교사들은 어떠한가.

 

지금도 교사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적 의사표현 등 기본적인 정치활동을 폭넓게 금지당하고 있다. 개인의 시간과 개인의 공간에서도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현실은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는 과도한 제한이다. 그런데 정부는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한다며 학생들에게 헌법을 가르치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그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문제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이는 분명한 모순이다.

시민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교사가, 어떻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온전히 가르칠 수 있겠는가.

교사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면 민주시민교육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특권이 아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며, 공교육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지난해 시민들이 보여준 민주시민적 연대와 참여가 학교 현장에서 이어지려면, 그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교사가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초등교사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배제해 온 제도적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민주시민교육 정책과 함께 교사의 시민적 권리 보장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라.

하나, 국회는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정당 가입·정치 표현 등 교사의 기본적 정치활동을 허용하라.

하나, 교실 안의 교육적 중립은 지키되, 교실 밖 교사의 시민적 자유는 보장하라.

 

민주시민을 길러낼 주체는 침묵을 강요받는 교사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시민으로서의 교사여야 한다. 정치기본권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뜻을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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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