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 유죄, 교외 현장체험학습 더 이상 갈 수 없다.
2025년 11월 14일,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담임교사에게 선고유예와 함께 금고 6개월의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은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 이번 판결은 사고 예방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만 떠넘기는 동시에, 안전과 관련된 교육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한다.
현장체험학습은 법적으로 필수 교육과정이 아니다. 그럼에도 교사들은 언제든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과도한 법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이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의 구조에서는 교사들이 교육자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보다, 법적 위험 속에서 스스로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번 판결은 이런 불합리한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초등노조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담임교사가 직접 교외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했는가? 현장체험학습을 학교교육과정으로 승인한 교장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사전 예산의 사용을 심의하고 승인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왜 모든 책임이 단지 계획을 실행했을 뿐인 담임교사 개인에게만 집중되는가?
현장체험학습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초등노조의 지속적인 요구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교장과 학부모들이 실질적인 교육적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체험학습을 압박하거나 요구하고 있다. 흔히 “추억을 위해” 진행되는 교외 현장체험학습이 교사의 헌신과 학생들의 안전을 대가로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책임지지 않는 이들은 그 무엇도 요구할 자격이 없다.
초등노조는 이번 판결이 교사 개개인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관행의 심각한 문제를 환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25. 11. 14.
초등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