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노조 보도자료]
심각한 교권침해를 당한 경남 김해의 교사가 아동학대범이 된 사연 병가와 심리치료를 요할 정도의 교권침해에도 교보위를 단호히 요청하지 않은 교사에게 돌아온 것은 추가 교육활동 침해 피해 사실 교보위를 단호히 요청한 교사에게 돌아온 것은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정서적 아동학대 금지조항이 학교 현장에서 교사 괴롭힘과 교육 방해용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 |
경남 김해의 A교사가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 정수경 위원장)에 제보한 바에 따르면, A교사는 학생들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해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해당 학생들의 사과가 있었고, 교사로서 교육적 지도가 우선이라 여겨 용서하려 하였다. 그러던 중 추가로 같은 학생들의 다른 교육활동침해행위를 알게 되어 교보위를 다시 요청하였다. 그리고 앞서 교권침해로 사과를 한 학생의 학부모들로부터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다고 밝혔다. 경찰로부터 전해진 A교사의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는 ‘에어컨을 잘 안틀어줬다.’ 등이며, 학생들로부터 A교사가 당한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사 성희롱 사진 합성 온라인 유포 행위>와 <판서 중인 교사를 향한 손가락욕과 방관 및 비웃음 행위>이다.
1. <교사 성희롱 사진 합성 온라인 유포 행위>
- 김해구산초 인성부 차원의 딥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을 진행함.
- 교육을 받은 학생으로부터 A교사 딥페이크 피해 사실을 제보받음.
- 온라인(인스타, 카카오톡, 페이지 등) 유포한 학생, 댓글 등 참여한 학생 다수 확인함.
수업 중에 무단으로 찍은 교사의 얼굴을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사진에 합성함.
합성한 사진과 교사를 조롱하는 말들을 친구들에게 전송함.
- A교사, 교감에게 교보위를 요청함.
2. <판서 중인 교사를 향한 손가락욕과 방관 및 비웃음 행위>
- 1번 사안 교보위 출석 통보 후 관련 학생 측 학부모들의 A교사 아동학대 고소 의사를 교감에게 전해 들음.
- 학교 측 1번 사안 교보위 종결 처리함.
- 1번 사안 관련 학생이 A교사에게 사과 편지를 보냄.
- 편지에서 1번 사안말고도 판서 중인 A교사를 향한 손가락욕과 방관 및 비웃음 행위를 고백함.
A교사는 학생들을 용서하고 교육적으로 지도하겠다는 마음과 차마 아동학대 고소에 대응할 여력이 없어 1번 교보위 요청을 취소하고 병가 및 심리치료로 이겨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새로 2번 사안을 알게 된 후 교실 자체를 공포의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느껴 교보위를 재요청하기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A교사는 교보위 출석 통보보다 먼저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당했다는 소식을 들어야 했다. 지난 1월 17일, 경찰로부터 전해들은 A교사의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는
1) 여름에 에어컨 안 틀어주고, 체력단련 시키고 돌아와서도 에어컨 안 틀어줌.
2) ‘요’ 말고 ‘다나까’ 쓰라고 함.
3) 청소기가 있는데 학생들에게 청소를 과도하게 시킴, 청소가 안 끝난 학생은 집에 가는 중인데 부름.
4) 수학여행 때 통제가 심했음.
5) 수업시간 말투에 문제가 있음, 짜증을 냈음.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할 예정이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한 교보위 요청 철회가 무색하게 추가 침해가 발각되었고, 되려 선생님을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이는 아동복지법 17조 5호 정서적 아동학대 금지조항이 학교 현장에서 악용되어 교사 괴롭힘과 교육 방해용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초등노조는 본 사안에 있어 학생 상대 교보위 개최와 처분, 교보위 방해 아동학대 무고 학부모에 대한 법적 대응, 추후 학부모 상대 교보위 개최와 처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A교사와 함께 할 예정이며, 학교-교육청-교육당국에도 다음과 같이 호소하는 바이다.
김해구산초 교권보호위원회는 A교사의 교권을 흔들림 없이 온전히 보호하라!
김해구산초 교권보호위원회는 A교사 교권침해 관련 학생을 온당히 처분하여 교육하라!
경남교육청은 학생에 이은 학부모의 교권침해 행위를 방관하지 말고 적극 대응하라!
교육 당국은 정서적 아동학대 금지조항 남용에 대한 대책 없이, 즉 아동복지법 17조 5호 개정이 없이는 교권보호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교사들의 외침을 새겨들어라!
2024. 1. 23.
초등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