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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부의 교원능력개발 평가 개편, 교원능력 개발 본질 회복이 바탕이 되어야
분류
보도자료
작성자
초등교사노동조합
등록일
2024-08-14 00:00:00

 


 

 

[보도자료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교육부의 교원능력개발 평가 개편,

교원능력 개발 본질 회복이 바탕이 되어야

교원평가 단기적 유예가 아닌 폐지여야-

학생 만족도 조사를 학생인식 조사로 바꾸는 것은 단순한 용어 변경일 뿐-

교원 역량 개발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고민해야-

 

 

1. 오늘 교육부(이주호 장관)는 서울 용상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한국교원교육학회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함께 정책 토론회를 갖고 교원평가 개편안 시안을 공개했다초등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수경이하 초등노조)은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교원능력개발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부의 노력은 환영하지만교원능력개발평가의 단기적인 유예가 아닌 전면 폐지를 촉구한다.

 

2. 초등노조는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요구를 위한 설문(전국 28,246명 답변)을 시작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촉구 성명서 발표 및 공문 발송교육부 간담회를 통한 의견 개진을 활발하게 해왔다작년 11월 진행한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의 동의를 달성하여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된 바 있다그에 대한 국회의 검토견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교원능력평가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 18~제 23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법률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교원능력평가의 목적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 18~제 23조의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 18~제 23조 폐지 및 실시에 대하여 조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2022년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생 서술형 문항에서 나온 교사 성희롱을 시작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빙자한 악의적인 비방과 모욕 등의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났었고지난해 7월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원평가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이러한 상황에서 전면 폐지가 아닌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교원역량개발중심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를 학생 인식조사로 용어를 바꾸는 정도의 개편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아쉬운 바이다아무리 용어를 바꾼다 해도 결국 평가라는 틀 속에서 교원의 역량을 개발하는 본질은 제대로 찾기가 어렵다.

 

4. 교원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본질업무를 명확화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의미없는 평가에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 본질 업무에 누구보다 진심으로 집중하고 싶은 교사들의 열정을 지원할 방안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교원역량개발중심평가의 본질은 교원역량개발이다평가에 제한되지 않는 진정한 교원역량 개발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고심해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4. 8. 14.

 

초등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