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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수사권 부여 법안에 대한 초등교사노동조합의 입장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수사권 부여 반대

-학대 비율 판정 비율 감소는 신고 접근성의 문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임기가 짧은 이유에 대해 고민해봐야-

-전담공무원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은 위험-

 

 

1. 국회에서 최근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법안에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지자체마다 순환 보직에서 벗어난 아동학대 전문경력관을 1명 이상 임용하게 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2.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2019년 3만 6920건에서 지난해 4만 5771건으로 5년 새 약 24% 증가했다하지만 그중 학대로 판단된 건수 비중은 2021년 72.2%(3만 7605), 2022년 62.8%(2만 7971), 지난해 56.2%(2만 5739)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이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임기가 짧아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이 필수화되고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접근성이 쉬워져서라고 판단이 된다아동학대 판단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하지 않는다법원이 판단한다이를 마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근속연수가 짧거나 전문성이 없어서라고 잘 못 통계를 해석하고 있다.

 

3.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7개 지자체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평균 근속연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 14.9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담공무원의 고용형태 현황을 살펴보면순환 배치 대상인 일반공무원은 전체 875명 중 761(87%)에 달했으며계약 근로 형태인 '일반임기제'는 89(10.2%)이었다순환 배치 대상이 아닌 '전문 경력관'은 전국을 통틀어 4(0.5%)에 불과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 법안에는 각 지자체에서 경력 5년 이상의 8급 전문경력관을 1명 이상 임용하도록 하였다.

 

4.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한 명이 처리해야 할 업무는 과중하다아동의 인권은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할 것이 마땅하나현재 정서적 아동학대가 폭넓게 적용되면서 아동학대 신고가 방어권 행사가 아닌 공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이러한 무고성 신고로 인하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및 경찰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한 해 들어오는 몇백 개의 신고를 한 명의 전담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하나의 신고가 들어오면 보고서를 3개를 써야 한다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전문성을 키우며 일을 할 수 없다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원천적으로 막는 제도와 더불어법안 개정하기보다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5. 아동학대 조사 주체(아동학대 전담공무원)와 수사 주체(경찰이원화로 피해 아동의 중복 진술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아동학대 범죄에만 전담 공무원에게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도 함께 마련했다그러나 전담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두 가지 공무원과 경찰 간의 기능 분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수사 전문가는 경찰이다공무원이 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수행하게 될 경우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된다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은 수사가 아니라 보호이다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6.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강제력을 부여한다면그 범위는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접근성과 환경 확인에 한정되어야 한다보호자의 폐문시도 등 조사의 거부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면이는 제한적으로 검토될 수 있으나전담공무원과 지자체가 아동학대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맡기 보다는아동의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또한학대의 범죄’ 여부가 명확한 경우 이를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명확히 재설정해야 할 것이다이로서 전담공무원은 조사와 아동의 지원에 충실할 수 있고수사와 같은 전문적이고 객관성을 요구하는 업무는 경찰이 수행하는 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7. 법안의 취지 및 의도는 아동학대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훌륭하다그러나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조사와 수사의 이원화가 무너질 경우피해 아동의 진술이 중복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이는 오히려 아동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존재한다또한수사의 전문성을 갖춘 경찰의 역할이 소홀해질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따라서이러한 법안 개정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과 인력 구조의 개선그리고 이들의 처우가 동시에 개선되어야만 진정한 아동 보호 체계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결국법안의 철학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작용의 최소화와 현장 실정에 맞는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2024. 11. 26.

 

초등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