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20일(수), 초등교사노동조합은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함께 청와대 앞에서 「현장체험학습 및 교육활동 법적 보호장치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습니다.
업무·민원·소송 부담이 중첩된 '지뢰밭' 같은 학교 현장, 사고와 갈등의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독박책임 구조 속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이에 우리는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 구축과 국가책임 강화를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 우리의 요구
하나, 현장체험 및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법적 면책을 확립하라.
하나, 학교안전사고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라.
하나, 사후적 보호를 넘어 사전분쟁 차단 및 형사 공소제기 제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현장체험을 포함한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하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학생의 책무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

이날 초등교사노동조합 강석조 위원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단순한 사후 지원이 아니라, 교육활동이 악성민원과 무분별한 형사 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법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무고성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만이라도, 정당한 교육활동임이 확인되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공교육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교사노조연맹과 함께 「악성민원 예방 및 정상적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끝까지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교사가 두려움 없이 가르치고, 학생이 안전하게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되찾는 그날까지, 조합원 선생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