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송수연, 교사노조연맹)은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 이번 법안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교권 보호 제도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동안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인해 공정성 논란이 반복되어 왔다. 교권 침해를 심의하는 기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어떤 교권 보호 제도도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문제이며, 그동안 현장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구조적 문제였다.
문제는 이 구조가 교권보호위원회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제한하기 어렵다. 교권 보호 제도와 학교 자치 제도가 충돌하는 구조가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 나아가 학교운영위원회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까지 정비함으로써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위원회의 공정성과 제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교권보호위원회의 판단은 교사의 교육활동 지속 여부와 직결되는 중요한 결정이며, 학교운영위원회 또한 학교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구이다. 이 두 기구의 공정성과 신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학교 운영 전반의 의사결정 구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공정한 절차가 없는 교권 보호 제도는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렵다.
교권 보호는 선언이나 구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구조, 책임과 권한이 균형을 이루는 제도 설계가 마련될 때 비로소 교권 보호는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법안은 교권 보호 제도를 형식적 제도에서 실질적 제도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법안 발의를 다시 한 번 적극 환영하며, 국회는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공정하고 신뢰받는 기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교권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입법과 제도 보완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