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부는 국립학교 교사(경력 5년이상 경력자)의 교원연구비를 월 1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노력한다. 교육부는 기억하십니까. ‘2018 교육부-교사노동조합연맹 단체협약’입니다.
2. -도교육청은 차등지급되는 교원연구비를 모든 교원에게 월 7만5천원씩 지급한다.
‘2019 충청남도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남지부 단체협약’입니다.
3. - 도교육청은 차등 지급되고있는 교원연구비를 모든 교원에게 월 7만5천원 지급한다.
‘2020 충청남도교육청-충남교사노동조합 단체협약’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오랫동안 불합리하게 이어져오던 유초중등간 교원연구비의 차별을 멈추고 2021년부터 충남의 모든 교원에게 동일한 교원연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는 조항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 충남교육청의 교원연구비를 이전 차별지급으로 원상회복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에 나오는 협의를 합의 또는 동의로 해석하고, 교육부가 충남교육청의 균등지급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충남교육청은 교원연구비 균등지급의 타당성을 설득하고자 여러 차례에 걸쳐 교육부와 협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반대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차등지급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부가 법제처에 문의한 협의라는 의미입니까. 전국으로 통일적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부의 해야 할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역간, 교사간 차별지급을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원연구비 균등지급은 충남뿐만 아니라 17개 시도 전 지역의 요구입니다. 이미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교원연구비 균등지급의 타당성을 이해하고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태도로 인해 시행이 미뤄지고 있을 뿐입니다. 협의를 무시하는 것이 교육청인지 교육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원지위법 제2조 1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 상향을 위해 노력해야할 교육부가 도리어 교원에 대한 예우를 하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교원연구비 2만원차이입니다. 월 2만원을 가지고 교원별로 차이를 두는 것은 교원지위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행위이자 교사의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2만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교사를 지역으로 차별하고, 급으로 차별하고, 직책으로 차별하고, 경력으로 차별하고 있습니다. 교사간 불화를 조장하여 교육공동체의 의미를 사라지게 합니다.
새로운 교육부가 탄생하였습니다.
교육부는 현장의 교사들과 함께 자율 창의 공정한 미래교육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충남교육청을 비롯한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상생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원연구비 상향균등지급은 충남의 교원뿐 아니라 나아가 전국 모든 교원의 의지입니다.
상생 협력의 그 첫걸음. 그 첫 시작이 차별없는 교원연구비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