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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제409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 사항
작성자
초등교사노동조합
등록일
2023-08-24 00:00:00
첨부파일
< 8.23. 제409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 사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1.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 조사 및 수사 시 교육감의 의견제출을 의무화함.
[안 제14조의4 신설, 강득구 의원안(22453), 권은희 의원안(23774)]
2.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ㆍ은폐할 수 없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교장 또는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ㆍ은폐하는 경우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
[안 제16조, 이태규의원안(23688), 권은희 의원안(23774)]
 
「초ㆍ중등교육법」
 
1.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음.
[안 제20조의2제2항 신설, 이태규 의원안(21953), 강득구 의원안(22451), 홍석준 의원안(23462), 김철민 의원안(23699)]
 
「유아교육법」
 
1. 유치원 원장과 교원이 교원의 교육활동 및 돌봄활동을 위하여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1조의3제1항 신설, 강득구의원안(23663), 이태규 의원안(23763)]
2.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음.
[안 제21조의3제2항 신설, 이태규 의원안(23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