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안녕하세요.
초등교사노조는 지정기부금단체로서,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합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홈택스)에 기부금 자료 등록을 위해, 아래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조합 가입 시 기부금영수증 발행 ‘예’ 선택,
조합원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가입 시 기부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조합원 정보와 기부자 정보가 다르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조합원께는 문자메시지로 개별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별도의 연락을 받지 않으신 조합원은 기부금영수증 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된 상태이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시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 확인을 원하시는 조합원께서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설문 링크를 통해 12월 31일까지 정보를 입력·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시면 2025년도 조합비 뿐만 아니라 이후 납부하는 조합비도 계속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1월 연말정산 기간에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을 자동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신청 방법은 추후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