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초등교사노조 정책실에서 교사노조연맹과 함께 안내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소방안전관리자의 고유 업무로 명시하였으나, 제15조에 따라 '소방훈련 및 교육'을 기관장의 업무로 보고 교사에게 업무를 전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찬성+ 반대 의견 모두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문구는 큐알코드의 예시 내용을 붙여넣으실 수 있습니다.
<찬성>
제11조(기관장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소방훈련 및 교육이 '소방안전관리자의 고유 직무'임을 규정
<반대>
제15조(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 제11조에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직무로 명시한 '소방훈련 및 교육'을 '기관장'의 책무로 명시하였기에 수정해야 함
의견제출 방법
①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②링크 클릭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7352?lsNm=%EA%B3%B5%EA%B3%B5%EA%B8%B0%EA%B4%80
국민참여입법센터
⊙소방청공고제2026-129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일 소방청장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관장과 소방안전관리자의 기본 책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범위, 업무수행...
opinion.lawmaking.go.kr
③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의견제출 → 맨 하단의 '전체 주요내용'에 의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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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예시>
이번에 재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11조는 「화재예방법」 제24조제5항제5호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을 소방안전관리자의 고유 업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방훈련 및 교육의 실질적인 기획과 안전 조치를 전문 지식과 자격을 갖춘 소방안전관리자가 주도하도록 한 것이며, 매우 타당합니다.
그러나, 규정 제15조에서 '기관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학교 현장에서 실제 소방훈련의 계획 수립, 시행, 공문 처리 등의 실무를 두고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에 '소방훈련 및 교육'의 주체를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로 일원화하여 명시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제11조: 찬성합니다
[사유] 소방훈련 및 교육이 '소방안전관리자의 고유 직무'임을 규정한 본 조항은 타당합니다.
2. 제15조: 반대합니다
[수정안] 제15조(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정사유] '소방훈련 및 교육'의 실시 주체는 기관장이 아닌 '소방안전관리자'로 명시해야 합니다.
①제15조와 제11조와 조문 충돌 해소: '소방훈련 및 교육'을 소방안전관리자의 직무로 명시한 제11조와 같이 수정해야 합니다.
②이미 26. 3. 3. 입법예고안 제14조(근무자 등에 대하 소방교육ㆍ훈련)제1항에서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의 실시 주체를 '소방안전관리자'로 명시하였습니다.
③따라서 이번 26. 7. 3. 재입법예고안 제15조제1항의 '소방훈련 및 교육'의 주체를 기관장이 아닌, 소방안전관리자로 수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