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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 내용을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긴급] 교육기본법 개정안 반대의견 제출 요청
작성자
초등교사노동조합
등록일
2026-05-20 14:42:38

📢 [긴급] 교육기본법 개정안 반대의견 제출 요청

 

안녕하세요 선생님! 초등교사노동조합 정책실에서 알립니다.

 

선생님, 오늘 싸움 말린 것, 울고 있는 아이 달랜 것, 문제행동 지도한 것. 이 모든 걸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된다면요?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923)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사는 학생 생활지도 내용을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지도할 때마다 내용이 공개된다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압니다. 민원이 두려워 눈감고, 갈등이 무서워 개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교육부에 공식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조합원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더해질수록 힘이 커집니다.

 

30초면 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반대의견을 등록해 주세요.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lgsltPaId=PRC_M2K6L0J4K2I8J2R0P4Q1O4O0N8O2D3&searchConClosed=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