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초등교사노조 정책실입니다.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확대와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 늘 그래왔듯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그동안 교원은 '교원 휴가 예규'를 따로 고쳐야 한다는 이유로 일반직보다 한 박자 늦게 혜택을 받거나, "방학이 있지 않느냐", "수업 대체 인력이 없다"는 핑계로 정당한 복무 권리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복무 사각지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노조는 교육부에 다음과 같은 강력한 요구를 담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조합원선생님, 이제 현장의 목소리가 직접 전달되어야 할 때입니다.
📍 검토의견서 제출 방법
1)공문 게시판 또는 문서등록대장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의견서 제출] 공문을 조회합니다. 아직 발송안한 시도교육청도 있으니 이번주에 계속 살펴봐주세요.

2)우리 학교의 교내 의견을 모아 [검토의견서]를 작성합니다.
3)시도교육청 해당 과로 전자문서를 발송합니다.
📍 작성에 힘을 보태드릴 샘플 첨부
의견서 작성을 더 쉽고 명확하게 하실 수 있도록, 초교조에서 마련한 검토의견서 샘플을 첨부해 드립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학교의 이름으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해 주십시오.
교사의 쉴 권리는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함께 행동해야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