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노동조합 제4대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투표 결과, 최다 득표자가의 득표율이 과반에 미치지 않아 초등교사노동조합 선거규정 제13조(임원의 선거)①항, 제33조(결선투표의 선거일), 제98조(위원장·수석부위원장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②항에 의거 결선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결선 투표 공고는 2026.01.06 00:00시에 밴드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