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등교사 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장진형입니다.
이번 사무처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Q1. 후보자 소개서만 게시가 된 이유
A2. 선거규정 제 58조 3항에 의거하여 후보자의 공보물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Q2: 보궐선거 홍보 메시지를 왜 전 조합원에 보내지 않는지.
A2: 선거규정상 선거권은 관할 선거구 안에 속한 조합원에게 인정되며, 선거구 역시 선거 종류별로 구분됩니다.
사무처장 선거의 선거구는 조합 전체이나, 이번 보궐선거는 선거규정 제107조 단서에 따라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실제 투표권자는 대의원으로 한정됩니다.
직전에 진행된 서울 지역 대의원 보궐선거에서도 해당 선거의 선거권을 가진 서울 지역 조합원을 대상으로 안내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이번 사무처장 보궐선거의 선거홍보 문자 역시 실제 선거권자인 대의원을 대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다만 조합원의 알 권리와 대의원의 의견수렴 필요성을 고려하여, 후보자 소개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대의원들께서는 이를 바탕으로 선거구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의원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의원 대회 이후 그 결과를 보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