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초등교사노동조합은 9월 9일 교육부 이음교육 담당자와 직접 만나 현장 선생님들의 우려와 목소리를 전달하고 교육적 효과 없는 이음교육 재검토와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원칙을 명확히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① 이음교육은 의무가 아닌 자율 선택입니다.
교육부에 ‘전면 시행’이 모든 초등학교가 반드시 이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초등교사노조는 정책상 ‘자율’이라는 말과 달리 학교 현장에서는 업무분장이나 실적 등을 이유로 ‘강요 아닌 강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전달하고, 자율 참여 원칙을 교육청과 학교에 명확히 안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② 참여 실적을 학교·교사 평가 지표로 삼지 않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음교육 참여 여부가 학교나 관리자의 실적, 교사에 대한 평가와 연결되는 순간 ‘자율’은 사실상 강제가 됩니다.
초등교사노조는 이음교육 참여 실적을 학교나 교사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③ 기관 매칭·예산·일정 조정 등 행정업무가 교사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교육청·교육지원청 차원의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④ 교사의 희생을 '우수사례'로 만들지 말고 교육청·관리자의 지원이 드러나는 사례를 요구했습니다.
교사가 개인적인 노력으로 어려움을 감당한 뒤 그 결과만 ‘우수사례’로 소개한다면 결국 다른 학교와 교사에게 또 하나의 업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초등교사노조는 결과만 좋은 사례가 아니라 현장에서 발생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교육지원청과 학교 관리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지원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례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⑤ 안전사고·갈등의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아와 초등학생이 함께 활동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고 발생 시 책임과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안전 및 책임 문제를 반영해 향후 연수·정책 안내자료 등에 관련 내용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교육부가 확인한 ‘자율 운영’이 말뿐인 자율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도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이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에게 새로운 행정업무와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이번 간담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실제 정책과 현장에 반영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