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등교사노동조합입니다.
교사에게 적용되는 주요 복무 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선됨을 안내드립니다.
✅ 장기재직휴가 확대
(현행) 5년 이상 10년 미만: 없음 / 10년 이상 20년 미만: 5일 / 20년 이상: 7일
(개정) 5년 이상 10년 미만: 3일 신설 (이외 구간은 현행 유지)
📌 시행일 기준(2026년 6월 23일) 재직기간 8년 이상~10년 미만 교사는 사용 기회 보장을 위해 2028년 6월 23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
(현행) 자녀·손자녀의 휴교, 행사 및 상담 참여, 병원 진료 동행 등
(개정)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학적 공백기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추가
관련 개정 규정 시행에 따라 교육청에서 각급학교로 공문이 발송될 예정이오니 공문을 확인하시어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