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초등교사노동조합,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 환영“혼잣말 욕설 아동학대 아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 환영 |
2022년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소란을 피운 학생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XX”라는 혼잣말을 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 있었다. 대법원은 해당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광주지법 형사4부)는 최종적으로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이번 판결을 아동학대 신고로 위협받는 교사를 형사처벌의 영역으로부터 회복시킨 합리적 결정으로 평가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1. 이번 판결은 교사의 한마디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비정상적인 현실을 바로잡았다. 이번 사건은 교사의 혼잣말 한마디가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현실을 드러냈다. 교사는 한 번의 부적절한 표현만으로도 형사적 처벌의 위험에 노출되어 왔고, 학생·부모·다른 어른들과의 관계에서는 용인될 수 있는 말조차 교사의 경우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학대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고, 교사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형벌의 과정’ 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높다.
2. 이번 판결은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의 신중한 적용 필요성을 일깨웠다. 정서적 아동학대가 속해 있는 아동복지법 제 17조 조문의 조항들을 보면 “아동의 매매”, “공중 관람”, “구걸”, “대중 곡예”, “양육자 대상의 금품 요구” 등, 본래 소수의 아동을 장기간 동안 의식주를 지배하는 가정 내 주 양육자의 비상식적인 학대 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할 수 있으며, 공공적이고 공개되었으며 학생의 의식주를 지배하지 아니하는 교사에게는 구조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교사의 교육적 언행이 정서적 학대로 오인되는 사례가 이어지며 교실의 생활교육활동 전반이 위축되어 왔다. 이번 판결은 정서적 아동학대의 법적 개념이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사회적으로 역설한 결정임이 분명하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그동안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이 악용되거나 잘못 인용되어 교사의 생활지도가 위축되는 현실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왔으며, 이번 판결은 그러한 현장의 목소리와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라 평가한다.
3. 또한 이번 판결은 ‘아동학대의 발생시 아동이 실질적이고 계속적인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대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정서적 학대가 성립하려면 실질적인 피해나 그 위험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이는 교사의 언행을 감정이 아니라 법리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교사의 무죄를 넘어, 정서적 아동학대의 법적 적용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줬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워준 선생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 선생님의 용기 있는 싸움이 교사 모두의 현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번 판결은 한 사람의 승리를 넘어 모든 교사의 존엄과 교육의 본질을 지킨 역사적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서적 학대의 기준이 상식적으로 정립되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25년 10월 23일
초등교사노동조합